“인기 만점 ‘하모’ 사용하세요”
“인기 만점 ‘하모’ 사용하세요”
  • 정희성
  • 승인 2021.10.1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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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캐릭터 관리 조례 시의회 제출
사용 허가 받아 유·무료로 활용 가능
상임위 거쳐 20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앞으로 기업, 단체 등에서도 진주의 인기 관광 캐릭터인 ‘하모’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진주시는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캐릭터(하모) 및 향후 개발될 캐릭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기 원하는 민간 분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으면 된다.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 관광 캐릭터의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캐릭터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 등에 의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사용료가 면제된다. 또 자원봉사단체나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될 경우도 사용료가 면제된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50%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하모를 이용해 상품을 만들어 유통할 경우 총 판매 금액의 2%를 사용료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진주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캐릭터를 변형해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사용허가가 제한된다.

또 조례에는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상품 개발 및 제작·판매, 이미지 개발·사용·보급 등의 사업을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관광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20일에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희성기자



 
진주시 평거동 남강 둔치 건너편 데크에 설치된 ‘하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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