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상인 재산상 불이익 없도록 해야”
“하동상인 재산상 불이익 없도록 해야”
  • 김순철
  • 승인 2021.10.12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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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하동군과 소송서 최종 패소...“행정·주민 분쟁 최소화해야”

이정훈 의원(사진·하동·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89회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하동공설시장 상인과 하동군간 시장 소유권 재산권 소송에서 상인들이 최종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법원판단 결과를 떠나 하동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0여 년 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하동시장 현대화사업이 진행됐는데, 하동공설시장의 소유권은 현재 ‘하동군수’로 돼있다. 하동시장 상인들은 당시 재산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행정의 약속을 믿고 빚까지 내 전 재산을 투자해가며 현대화 사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9년부터 하동군과 진행된 긴 소송 끝에 하동시장번영회는 원고의 주장에 이유 없다며 지난달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2019년부터 진행된 하동시장상인과 하동군 간의 시장 소유권 소송문제를 짚으며, 그간 하동시장상인과 하동군의 소송의 발단이 된 행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과 소송을 벌인다는 것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지사·군수가 약속했듯이 하동시장 상인의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행정의 연속성, 신뢰가 바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정의 본질은 주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집행하는데 있으므로 행정과 주민간의 분쟁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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