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영업시간제한 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
진주시, 영업시간제한 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
  • 박철홍
  • 승인 2021.10.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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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지난 27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지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혹은 영업시간제한 조치가 있었던 소상공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진주시의 경우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홀덤펍, 콜라텍, 식당·카페, 목욕장,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등 8개 업종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자, 30일은 짝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은 3분기 영업조치가 있었던 기간 중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 일수를 곱한 값에 보정률(80%)을 다시 곱한 값으로 산출되며, 하한액은 10만 원, 상한액은 1억 원이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11월 3일부터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내에 개설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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