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산공익직불제 활성화 기대
남해군, 수산공익직불제 활성화 기대
  • 문병기
  • 승인 2021.11.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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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산물 생산 구조 전환...젊은 인재 유입 촉진 발판 마련
남해군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제도를 통해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젊은 인재들의 수산업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수산 공익직불제’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남해군에서도 올해 3월부터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분야 등 네가지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남해군에서는 조도·노도·호도에 거주하는 15명에게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마을공동기금과 함께 개별지불금을 지급예정이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령어업인의 은퇴를 지원하는 동시에 신규 어업인이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업인 스스로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취지로 운영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62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는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수산관계 법령 준수’와 같은 공통 준수사항 외에도, 해양영토 수호·어촌사회 유지·생태계 보전·해양환경보호 및 먹거리 안전 등 어업인과 국민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불금 종류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홍성기 해양수산과장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산공익직불제도의 활성화로 남해군의 수산업을 친환경 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젊은 인재들의 수산업 유입을 촉진하겠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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