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중증 지적장애인을 모욕하고 이 장면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진해구 한 장애인복지관 인근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27)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느껴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에게 “이놈의 XX 장난하나. 너 몇 살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지” 등이라 말하며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B씨 얼굴이 고스란히 공개된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김 판사는 “A씨는 편집증으로 오랜 기간 투병했고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엄중한 처벌보다 치료 및 재범 방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진해구 한 장애인복지관 인근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27)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느껴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에게 “이놈의 XX 장난하나. 너 몇 살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지” 등이라 말하며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김 판사는 “A씨는 편집증으로 오랜 기간 투병했고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엄중한 처벌보다 치료 및 재범 방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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