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주로 불법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와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이다.
적발된 8곳 중 5곳은 무단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했고, 3곳은 무단 부설주차장 설치와 건축물을 무단 용도 변경했다.
특사경은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무단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만석기자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주로 불법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와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이다.
적발된 8곳 중 5곳은 무단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했고, 3곳은 무단 부설주차장 설치와 건축물을 무단 용도 변경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무단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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