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철인3종경기 실업팀 감독 선임과정 논란
통영 철인3종경기 실업팀 감독 선임과정 논란
  • 이웅재
  • 승인 2021.12.06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市, 공개모집 절차 거치지 않고 특정인 가계약
협회 규정한 자격증도 없어…도지회 문제 제기
통영시가 운영 중인 철인3종경기실업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 논의로 특정인을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6년부터 수영 종목 2급 지도자 자격으로 통영시 철인3종경기팀 코치로 활동하던 A씨는 감독이 개인적인 문제로 사임해 결원되면서 2019년 1년 동안 감독대행을 임시로 맡아 실업팀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19년 12월까지 코치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데도 내부 논의만으로 A코치를 올해 말까지 2년간 감독으로 계약을 맺었다.

시는 ‘통영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5조(임단계약 체결)에 따라 2년 단위로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했지만 통영시는 특별한 사유를 외면했다.

또한 시는 감독 A씨가 대한철인3종협회가 규정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공개모집하지 않고 내년 9월까지 감독직 가계약을 했다.

이와 관련 철인3종경기 황치원 경남도지회장은 계약이 끝난 감독을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이 아닌 내부 논의만으로 기존 감독을 계속 계약하는 것은 공정성과 기회박탈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지회장은 “실업팀을 꾸려나갈려면 특정 종목에 치우친 지도자는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대한협회에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규정까지 개정했는데 통영시가 계속해서 공개모집도 없이 특정인만 고집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영시 철인3종경기실업팀은 2011년 창단해 지도자 2명, 선수 8명 등 총 10명 이내의 정원으로 연간 9억 여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도자는 감독과 코치로 구분되고 감독은 선수선발권과 기존 선수의 재계약여부, 연봉협상, 훈련에 관한 업무, 시합참가여부 등 사실상 팀 운영의 전권을 행사한다.

이에 대한철인3종협회는 철인3종경기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난해 9월 18일 실업팀 감독과 코치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공인경기지도자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단 수영, 사이클, 달리기, 근대5종 2급 지도자 자격으로 코치가 된 사람은 개정일로부터 2년 이내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시 관계자는 “감독 A씨에 대한 가계약은 시 운영 규정과 대한철인3종협회 공인경기지도자규정을 참조했으며 내년 9월까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계약이 만료된다”고 밝혔다.

손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