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기분 자동차세 18억5500만원 부과
거창군, 2기분 자동차세 18억5500만원 부과
  • 이용구
  • 승인 2021.12.13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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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
거창군은 2021년도 12월 정기분(2기) 자동차세 1만1600여 건에 18억55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12월 1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하면 된다.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080-365-3838)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한데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04%, 9월에는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와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현수 재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기한 경과로 3%의 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수막, 홈페이지, 이장회보 등을 통해 납기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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