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내년 예산 3조 4274억 확정
창원시 내년 예산 3조 4274억 확정
  • 이은수
  • 승인 2021.12.13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서 의결...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창원시의회가 당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창원시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해 2억 700만원을 삭감한 총 3조 4274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올해 대비 약1650억(5%) 증액된 것이다.

시의회는 13일 제1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시간대를 정해 주정차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안(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의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법 강화 이전에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주정차를 금지했다”며 “당장 주차할 곳을 잃게 된 주민들은 대체 주차공간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피할 길이 없고 주민과 지역 상인들의 집단 민원 제기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을 지정해 시범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주차난 해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또한 현실성 있게 오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탄력적 주정차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대신 창원에 들어설 것으로 예정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의 국립 전환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해 관련 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5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창섭 의원의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과정과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의회와 시민사회 단체들과 공론화를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을 촉구합니다!’ △김상찬 의원의 ‘특례시 출범일(1월 13일)을 창원시민의 날로 정하자’ △백승규 의원의 ‘창원특례시 출범! 시민화합과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전홍표 의원의 ‘서항친수공간을 해맑은 마산만과 함께 창원의 랜드마크로 만들자!’ △최은하 의원의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대 추진 촉구’ △진상락 의원의 ‘도심 속 대표 생태하천 광려천 전담부서 설치 촉구’ △최영희 의원의 ‘창원시는 코로나 대응 보건종사자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 연계를 위해 기업지원 선정기준 개선과 고용협약을 세워라’ 등 총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후 정례회 일정은 오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끝으로 2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