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내년부터 출생아에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시행
양산시, 내년부터 출생아에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시행
  • 손인준
  • 승인 2021.12.2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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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내년부터 출생아 한명당 200만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시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출생순서에 상관없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으로 충전·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 사용 범위는 사업 목적을 고려해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현재 출생순서에 따라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이 지급되는 양산시 출산장려금 제도는 잔여기간 지원 후 종료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는 출생순서에 상관없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지급되어 출생 가구의 양육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서 여성가족과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양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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