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창환 전 합천군수가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종환)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원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이 모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모 국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하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 전 군수는 관급 공사를 대가로 업자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볼 때 하 전 군수가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용구기자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종환)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원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이 모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모 국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하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 전 군수는 관급 공사를 대가로 업자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볼 때 하 전 군수가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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