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법정다툼 장기화 되나
‘마산해양신도시’ 법정다툼 장기화 되나
  • 이은수
  • 승인 2021.12.20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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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9명 구성…첫 회의 못열어
4차 공모결과 무효확인 선고 연기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벌어진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한 업체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사건의 선고가 창원지법 220호 법정에서 오는 23일로 예정됐으나 행정1부(부장판사 김수정) 선고공판을 앞두고 변론재개가 전격 결정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3월 24일로 지정돼 재판장기화가 거론되고 있다.

통상 법원에 1월 재판 일정이 없으며, 2월 인사철을 고려해 3월 말로 연기된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3번의 변론기일을 거치며 이번에 선고를 예상했던 창원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판을 통한 정면돌파를 기대했으나 5차 공모 업체 선정을 코 앞에 두고 재판 기일이 연기되면서 빨라도 5월이나 돼야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6월 1일 시장 선거와 맞물려 여야간 물고 물리는 진흙탕 싸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업체 측 변론재개 신청에 따라 지난 17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는 공모에 탈락한 뒤인 지난 5월 시가 4차 공모 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시는 당시 이 업체가 참여한 1개 컨소시엄과 나머지 컨소시엄이 각각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사업공모지침서를 위반했다며 사업자를 아예 선정하지 않았다.

시는 이 업체가 4차 공모 결과에 대해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낸 행정심판도 기각된 바 있다며 공모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시는 이번 변론재개로 인한 소송 장기화에도 5차 공모로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5차 공모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4차뿐만 5차 공모 과정에서도 시장 측근 개입 등 의혹이 정의당 경남도당,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원고 측의 변론재개 신청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진행 중인 실시협약은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의회는 20일 오후 제10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표결 끝에 44명 의원 가운데 찬성 24명 대 반대 20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특위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구점득·박남용·손태화·진상락 의원,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 민주당은 김종대·김상찬·전홍표·지상록 의원이 포함됐다. 활동기간은 5월 말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이날 의회 규칙에 따라 사회를 맡게된 김종대 의원이 불참해 첫 회의는 무산되며 특위가 출발부터 삐거덕 거리고 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특위 활동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본회의장에서 서로 반대 의견을 내며 힘겨루기를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마산해양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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