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융자 3000억원으로 확대
경남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융자 3000억원으로 확대
  • 정만석
  • 승인 2022.01.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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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증료 지원, 부담 줄여…상생 임대인 등도 계속 추진
경남도가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예비비 확보를 통해 증액된 1000억원에 대해서는 1년간 무이자와 1년치 보증료 지원 등 파격적 지원이 추진된다.

도는 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도는 이날 박종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도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정책 내용을 보면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 중 일시멈춤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자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융자총액 중 1000억원 증액분은 일시멈춤 특별자금으로 편성한다. 융자조건은 기존 보증한도와 별개로 업체당 1000만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일시멈춤 특별자금에 대해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일시멈춤 특별자금은 최근 3개월 이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보증을 받지 않고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도내 소상공인이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정책자금 2000억원에 대해서도 1년치 보증료의 50%~60%까지 일괄 확대 지원한다.

도는 오는 1월 말께 정책자금 대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도 누리집 등에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도는 경남형 상생 임대인 운동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상생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해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1596명의 건축물분 재산세 5억 7400만원을 감면했다. 2288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총 64억 4100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도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심리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중 200억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5% 할인 발행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비대면 소비 추세 속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거래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발행한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2월 이후 총 50억원 규모로 10% 할인 판매한다.

도는 경남사랑상품권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구매 단계에서 선할인을 해주는 형태가 아닌 결제 단계에서 혜택을 받는 캐시백형으로 전환해 상반기 중에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실내외 새단장(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테이블 칸막이 등 방역시설, 제품 배달용 포장용기 및 쇼핑백 등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총 2162개소의 소상공인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2500개소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 및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지원, 스마트 상권 조성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올해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대복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도 “무이자, 무한도, 무신용 시책이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며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지쳐 있을 소상공인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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