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2월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주택금융공사, 2월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 하승우
  • 승인 2022.01.2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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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신청 건부터 0.10% 포인트 인상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2월 금리를 전월 대비 0.10% 포인트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2월 1일 신청완료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20%(10년)부터 3.50%(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10%(10년)부터 3.4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중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 면서 ‘‘1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면서, “신청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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