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전담조직인 중대재해관리팀(T/F)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간다.
25일 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역 내 발생한 재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되는 만큼 재난·재해 총괄부서인 안전재난관리과 내 전담팀을 운영한다.
중대재해관리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시정·조치사항의 검토 및 관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 및 관리 등의 업무를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25일 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역 내 발생한 재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되는 만큼 재난·재해 총괄부서인 안전재난관리과 내 전담팀을 운영한다.
중대재해관리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시정·조치사항의 검토 및 관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 및 관리 등의 업무를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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