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촬영장 말의 죽음, 강력한 처벌 있어야
[기고]촬영장 말의 죽음, 강력한 처벌 있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2.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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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최근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낙마 장면 촬영을 둘러싼 동물학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드라마촬영을 위해 말을 위협에 빠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동물학대’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도구를 이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요즘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학대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우리사회는 동물학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동물들을 감정을 가진 생명체로 보기보다 소유물로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지난해 버려진 유기동물만 12만 마리에 이르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했지만 아직도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은 성숙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동물학대 부작용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동물에 대한 잔인한 학대는 결국 인간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의 연관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이기심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참혹함을 보고 자란 아이는 심리적 충격이 상당해 가학적 성격장애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한다.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의 가치를 알려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행하고 있는 동물학대가 다음세대로 고스란히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결국,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돈벌이가 된다고 해서 동물을 돈벌이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동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품이 아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로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이재학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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