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 연장은 코로나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3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2022년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경남도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2020년에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바 있다.
지난해에만 1768명의 임대인에 대해 7억원 상당의 지방세를 감면했다.
2510개 점포가 77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효과가 발생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강성근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장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이 많은 건물주의 상생 임대인 운동 참여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지방세 감면 연장은 코로나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3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2022년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경남도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2020년에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바 있다.
지난해에만 1768명의 임대인에 대해 7억원 상당의 지방세를 감면했다.
2510개 점포가 77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효과가 발생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강성근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장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이 많은 건물주의 상생 임대인 운동 참여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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