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인구증가에 적극 협조한 지역 유공기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
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해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인구증가 시책으로 지역 유공기업체 지원금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유공기업체 지원금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종사자 2명 이상을 거제에 전입시킨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시키는데 적극 협조한 거제시 공장등록 기업체에 주는 전입지원금이다. 지원금은 전입 인원별로 차등해 2명부터 100명까지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장등록을 한 지역소재 기업체로 지원요건을 만족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사자 재직관련 증빙서류, 기업체 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시청 민원과에서 지원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대상업체 확정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변광용 시장은 “최근 조선소 관련 수주 소식으로 올해 지역소재 기업체에 근로하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업체 종사자들의 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해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인구증가 시책으로 지역 유공기업체 지원금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유공기업체 지원금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종사자 2명 이상을 거제에 전입시킨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시키는데 적극 협조한 거제시 공장등록 기업체에 주는 전입지원금이다. 지원금은 전입 인원별로 차등해 2명부터 100명까지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변광용 시장은 “최근 조선소 관련 수주 소식으로 올해 지역소재 기업체에 근로하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업체 종사자들의 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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