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암행순찰차’ 투입 고속도로 화물차 위반행위 단속
경남경찰청, ‘암행순찰차’ 투입 고속도로 화물차 위반행위 단속
  • 이은수
  • 승인 2022.02.08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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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2월 한 달간 고속도로 화물차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암행순찰차 등을 집중 투입해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 특히 지정차로위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화물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2차로가 추월차로이며 이하 차로로 주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진문호 고속도로순찰대장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장시간 운전을 할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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