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주민 발안
‘진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주민 발안
  • 정희성
  • 승인 2022.02.08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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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의회에 7193명 청구인 명부 제출
시의회, 조만간 공표·심사 등 관련 절차 돌입
진주시민 7193명이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주민 발안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 운동본부(운동본부)’는 8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발안을 위해 진주시민 7193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진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2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청구요건인 4182명보다 3000여 명이 많은 7193명의 서명을 받았다.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은 진주시(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이하)의 경우 청구권자(18세 이상) 총수의 70분의 1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운동본부는 “시내버스의 승객 감소와 재정지원금 증가, 일부 회사의 버스기사 인건비 부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진주시와 시의회는 무관심으로 대응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 조례 발안 이유에 대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된 정부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은 발안운동의 촉진제가 됐다. 또 지난 12월에는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주민들이 나설 정당성과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 이용자들이 쏟아내는 불만은 대부분 버스기사들에 관한 것이지만,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체제를 들여다보면 제도와 관리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진주시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청구는 주권자인 진주시민의 정당한 요구이다. 시의회는 시민이 원하는 시내버스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조례를 의결해서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발안한 조례안에는 △심의·의결 기구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입금 공동관리 △버스기사 노동조건 개선 △기사 교육과 버스 점검 강화로 서비스 향상과 안전성 확보 △보조금 사용내역 항목별 정산 △친족 경영 참가시 인건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진주시의회에 제출된 주민 발안 조례는 시의회 의장이 5일 이내 공표하고 10일 동안의 열람과 14일 이내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조례안이 수리되면 이상영 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돼 한 달 이내에 의회에 상정된다. 이후에는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정희성기자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 운동본부가 8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발안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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