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태우다 집에 불 지른 50대 징역형
사진 태우다 집에 불 지른 50대 징역형
  • 박철홍
  • 승인 2022.02.0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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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남편 사진을 태우다 감정이 격해져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 19일 창원시 진해구 자택에서 이혼소송 중인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고자 가스레인지로 남편 사진을 불태웠다. 그러다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 걸레에 불을 붙인 뒤 안방에 던져 집 일부를 불태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람들이 대피하는 등 주민 불안감과 공포, 불편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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