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막시설서 라돈 검출…“농민 안전 위협”
수막시설서 라돈 검출…“농민 안전 위협”
  • 정희성
  • 승인 2022.02.10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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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환경연합, 실태 조사·환기시스템 등
보호대책 마련 촉구…작물에는 영향 無
토양과 지하수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 ‘라돈’이 비닐하우스 수막재배시설을 하는 농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경남녹색당 등은 10일 진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에 라돈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농민은 “올해 1월 진주지역의 한 수막재배 시설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의 2배가 넘는 312 Bq(베크렐·방사능 측정 단위)/㎥이 측정됐다. 수막재배 농법으로 딸기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 진주지역은 그 심각성이 클 것이다. 대다수의 수막재배 농민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에 자신들이 매일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 말 그대로 농민들이 방사능에 피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미루고 있다”고 했다.

그는 “라돈은 환기를 통해 그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경남도와 각 지자체는 수막 재배 농가의 라돈 수치를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농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서 실내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내환기가 힘든 작물은 라돈 저감을 위한 실내환기시스템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토양과 지하수의 라돈 오염 실태를 조사, 이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흡연에 이어 폐암의 중요한 원인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2010년도 전체 폐암 사망자 1만 5625명 중 실내공기에 포함된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가 1968명이라고 밝혔다.

라돈은 호흡을 통해 몸 안에 들어가면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방출한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세종시 수막재배 시설 3곳을 조사한 결과, 수막재배시설 내부의 라돈 농도가 ㎥당 최대 2994 Bq까지 측정됐다. 이것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라돈 기준치 148 Bq/㎥의 20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시설별 평균값도 186.8~944.8 Bq/㎥로 기준치의 1.3~6.4배였다. 다만 라돈은 흡입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막재배 시설하우스는 겨울에 비닐하우스 지붕사이로 평균수온이 15도 내외인 지하수를 뽑아서 비닐하우스 지붕 사이에 수막을 만들어 낮 동안 상승한 비닐우스 내부열 유출을 막아주는 시설재배 농법 중 하나다.

정희성기자

 
진주환경운동연합, 경남녹색당 등이 10일 진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에 라돈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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