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 지원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 지원
  • 박준언
  • 승인 2022.02.17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45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50억원과 200억원이 지원되며 상반기 자금 신청은 21일부터다. 상환 기간은 2~5년까지며 대출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다.

자금을 이용하려는 업체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거나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대출 상담을 받고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후 이용하면 된다. 김해시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2.5%며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한다.

특히 2020년 대출 실행자 중 2022년에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670여명 가운데 상환 1년 연장 시 이자차액 보전도 1년 연장 지원한다.

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시에도 지급해야 하는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지역경제과(330-3411)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