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생활안정지원금
거제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생활안정지원금
  • 배창일
  • 승인 2022.02.20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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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지역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등 정부 지급 방역지원금 지원에서 소외된 운수종사자 500여 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들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한정돼 개인택시 기사와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면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시의 이번 지원으로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들의 소득 불안정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과 정부지원에서 제외돼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 실질적 생활안정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하루 전까지 거제에 주소를 두고, 지역 4개 법인택시 회사와 15개 전세버스 회사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1인당 100만 원씩이다.

시에서는 공고를 거쳐 신청을 받고, 운수종사자 시스템을 통해 운수종사자 종사여부 등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확정, 2월 중 지원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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