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 채택
남해군의회,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 채택
  • 김윤관
  • 승인 2022.02.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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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가 남해군 관할해역 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22일 “남해군의 관할 구역인 상주면 상주리 산443번지 인근 해역에 통영시가 일방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설계 기초자료용 지반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어주었다”며 “특히 해양환경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사항임에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박종길 의원은 “최근 여수시에서도 어업인 단체들이 모여 여수해역 해상발전 조성사업 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6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해 해상시위도 벌였고, 현재 우리군의 해역도 남강댐 방류와 각종 난개발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어업자원은 갈수록 고갈되고 있어 어업인들은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무총리실, 산업통산자원부, 해양수산부, 경남도, 통영시 등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16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안과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과 국공립 미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원안가결했고,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필요한 용어의 정비와 내용 보완을 위해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해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은 찬성의견으로 모두 원안가결했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22일 남해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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