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치경찰제, 시민의 관심으로 성장한다
[기고]자치경찰제, 시민의 관심으로 성장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3.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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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기 (양산경찰서 경무계 경장)
자치경찰제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며 출발했다. 이는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시민들의 삶속으로 좀 더 다가가 살가운 경찰이 되기 위함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바로 경찰업무 중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을 통해 최고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는 자치경찰제 도입 초창기로 그간 경찰활동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지방·치안행정 절차의 일원화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치안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산경찰서도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교통 시설물 설치 및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한 현장캠페인 개최, CCTV 증설 및 고보조명 설치 등 우범지역 범죄예방환경(CPTED) 개선 사업, 여성안심구역 및 불법촬영 예방점검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별 치안서비스 수준 및 한정된 인·물적 지원 규모 차이로 인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회색지대가 상존하기 마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치안행정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스템을 보완과 함께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실질적인 참여가 수반될 때 한층 더 성숙한 K-자치경찰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현기 양산경찰서 경무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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