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급성중독’ 세척제 제조 유성케미칼 수사 착수
경찰 ‘급성중독’ 세척제 제조 유성케미칼 수사 착수
  • 이은수
  • 승인 2022.03.08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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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산업 “MSDS 거짓제공”- 유성케미칼 “구두로 공지”
환경단체 “김해시, 대흥알앤티 사고 관련 위원회 열어라”
경찰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급성중독 사고를 일으킨 세척제를 만든 유성케미칼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은 유성케미칼 대표 등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의 세척제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없는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성케미칼의 화학물질 정보 거짓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관련 업체들이 사전에 MSDS 허위 기재를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두성산업은 “MSDS를 거짓 제공해 트리클로로메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성케미칼은 “구두로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를 공지했다”며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앞서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세척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 증상자가 16명 발생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도 같은 증상을 보인 근로자가 13명 나왔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는 모두 유성케미칼에서 만든 세척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경찰은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89곳을 상대로 MSDS를 확보해 추가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김해시는 대흥알앤티 화학사고를 제대로 조치하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는 최근 세척제에 함유된 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3명 발생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경남에서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에 의한 사고가 잦은 이유는 사업주가 값싼 원료를 선택해서”라며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제품의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특히 김해시가 2019년 환경부의 화학사고 지역 대비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돼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도 발족한 지자체인 점을 지적하면서 “김해시가 진정성 있게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 의지가 있다면 대흥알앤티 작업 전면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화학사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대흥알앤티 사고를 논의하고, 화학사고를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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