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건설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보상금 법정 공방 가열
신항건설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보상금 법정 공방 가열
  • 이은수
  • 승인 2022.03.21 19: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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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대책부지 대출중단 비대위
효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외지 양수인에 권리양도 무효”

“어촌계가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 “아니다. 양수인에게 주는게 맞다!”
창원시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하는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신항 건설로 발생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을 조정한 가운데,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놓고 어민들(총 160여명)과 권리양수인(총 400여명, 어업인150여명 포함) 간에 법정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21일 진해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하 조합)은 지난해 7월 총회를 개최해 김모 조합장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정관을 작성해 통과시켰으며, 임원들도 선임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8일 조정서를 작성했고, 2021년 12월 31일에는 해당 토지 소유권을 창원시로부터 이전 받아 같은 날 웅천농협에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 돈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후 지난 1월 23일 다시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토지를 담보로 진도농협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후, 이 돈으로 조합장 및 임원들에 대한 수고비 등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조합은 이 대출금을 가지고 조합장에게 3억 원의 수고비를, 다른 임원들에게 각 1억 5000만 원씩의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했고, 각종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하루 15만 원씩, 6개월치의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했고, 채권자 및 선정자들과 같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어촌계원들에게 200만 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해수산업협동조합 산하 제덕어촌계, 수도어촌계, 연도어촌계, 남문어촌계 등 진해수협 소속 4개 어촌계 소속 계원들로 구성된 ‘생계대책부지 대출중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월 3일 창원지법에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어촌계원이면서도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정된 가칭 ‘4개 어촌계 소멸어업인 조합’은 2021년 12월 13일 조합측에 어촌계원인 권리양도인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원 가입용 제출 서류를 타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이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진해소멸어업인조합에 대한 지난 1월 23일자 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며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 조합장은 진해소멸어업인조합 대표자로 직무를 집행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업권의 소멸로 손실을 입은 어촌계원들에게 분배돼야 한다”며 “4개 어촌계는 비법인 사단이며, 손실보상금조로 4개 어촌계에게 유상매각하기로 한 토지를 매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진해소멸어업인조합 역시 비법인 사단”이라며 “4개 어촌계 계원과는 전혀 무관한 외지인들이 어민들에게 접근해 토지에 관한 어민들의 지분 내지 권리를 양도하도록 접근했으며, 기다리다 지친 어민들은 외지인들과 사이에 토지에 관한 소멸 어업인의 권리양수도계약이라는 이상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어업권을 상실한 주체는 어촌계다. 어촌계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진해소멸어업인조합 역시 비법인 사단이다”며 “비법인 사단 구성원들의 재산 소유는 총유로, 지분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 즉 어촌계의 계원들은 자기 지분을 양도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리양도행위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지분 개념도 아닌 해당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다고 해서 양수인이 어촌계의 계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4개 어촌계의 연합체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어촌계원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촌계원이 아닌 외지의 권리 양수인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개최된 2021년 7월의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의 총회 결의는 무효이며, 대표자로 김 조합장을 선임한 결의도 무효이고, 다른 임원들의 선임 및 정관 역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쇄적으로 이러한 김 조합장이 대표가 돼 작성된 2021년 11월 18일자 조정서도 무효이고, 이에 기해 2021년 12월 31일자 진해소멸어업인조합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는 것.

이에 진해소멸어업인조합측은 “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김 조합장은 “어촌계 지분은 총유이나 이 사항은 개별 보상 사항이다. 절차에 따른 것이다. 매각 해놓고 이제와서 시비를 거는데, 사실과 맞지 않다”며 “보상을 받은 사람은 한정돼 있으며, 권익위 요청에 따라 회의도 하고, 공고도 붙였다. 절차를 거쳐 명단을 특정하고 최종 권리자를 확정했다”고 해명했다.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촌계는 진해수협 소속 4개 어촌계 및 의창수협 소속 어촌계들이다. 진해수협 소속 어촌계의 계원들은 400여 명이고, 의창수협 소속 어촌계원들은 1000여 명이다. 진해수협 소속 어촌계원의 50% 가량(200여 명)이 외지인들에게 권리양도 인증서를 작성했고, 의창수협 소속 어촌계원들은 80% 가량이 권리양도 인증서를 작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진해수협 소속 어촌계와 의창수협 소속 어촌계 모두에 소멸어업인 전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 설립을 요구했다. 의창수협의 경우에는 권리양도 인증서를 작성한 어촌계원이 80%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원으로만 구성된 조합을 설립했다. 반면 진해수협은 권리양도 인증서를 작성한 어촌계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촌계원도 아닌 권리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상태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18일 창원시와 4개 어촌계 피해 어업인들 사이에 민원중재 결과, 사건 토지를 4개 어촌계에게 ㎡당 6143원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민원은 1995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시행된 부산항 신항건설로 인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어장이 소멸되면서 발단이 됐다. 신항 인근 어민들은 어업권 보상과는 별도로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생계대책 수립을 요구해 1997년,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와 생계대책지원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토지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생계대책부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소멸어업인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정을 통해 진해수협 400여명과 의창수협 1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2만2000여원씩을 내고 264㎡(80여평)의 땅을 받게 됐는데, 고시가격이 24만여원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지원이다. 의창·진해수협이 각각 11만2396㎡(3만4000평)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진해 속천에 조합 지출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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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흐르는 물과같다 2022-04-02 15:55:15
어민 사회에도 법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조합에 대해서는 유튜버에 국민권익위 소멸어민을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발단은 동네 일부 지도자가 개인 이득을 보기 위해 부동산 투기꾼과 결탁하여 한 평생 같이 살아온 이웃을 등을 친 사기입니다. 촌 어민들이 무얼 알아서 권리를 팔아겠습니까? 다 동네 지도자가 하는 말에 속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을에 가서 확인하며 알게 되며, 어르신들이 누구한테 팔았는지도 모릅니다. 또 매도자가 받은 금액과 매수자기 지불한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 합니다. 많은 것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기자님게 부탁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이들이 하는 얘기를 기사를 쓰는 것보다 어민사회 속에 곪아 있는 암 제거에 대해 쓰심이 좋음

여수인 2022-03-30 12:49:51
기자님께서 한쪽 내용만 많이 듣고 기사를 쓰신 것 같은데 기사는 진실이 최고 중요한데
소멸어민들이 24년 동안 고생을 했고 최근 5년 동안 특히 2년은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 등으로 목숨을 건 투쟁으로 대토부지를 받아 왔으며, 그 과정도 모르고 일부 대토 권리를 팔아 중간에서 수억의 이득을 본 사람들의 많은 부분 허위 사실을 많이 적었네요.
진정 어민들을 위한 기사를 적을 것 같으면 많은 어민들이 어떻게 대토 권리를 팔게 되었으며 중간에서 누가 수억의 이득을 챙겨는지, 그들이 못받는다고 어민들에게 팔아라 했느데 막상 대토를 받으니 온갖 말로 불쌍한 어민들을또 다시 울리고 있는지를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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