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직도 공사현장서 불법수수료 갈취라니…
[사설]아직도 공사현장서 불법수수료 갈취라니…
  • 경남일보
  • 승인 2022.03.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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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영세업자를 상대로 중개를 하고 불법으로 수수료를 갈취하는 행위는 과거 조폭 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다름 없는 일이다. 이는 불법 수수료 행위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영세업자들은 별다른 이유없이 보호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태는 조폭이 지배하는 여건이나 마찬가지다. 당장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에 놓인 서민들이 중개업자에게까지 시달린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중개업자가 불법으로 수수료를 갈취하고 있다며 의령지역 건설기계 업계가 규탄 집회를 열었다. 개별 연명 사업자협의회 의령지회는 의령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수료 불법 갈취 중단을 촉구했다. 의령지회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의령지역 공사 현장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아 가고 있다” 했다. 또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과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미작성으로 공사 현장은 불법 수수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자들은 중개업자들의 금품요구에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봐야 한다. 의령지역 사업자협의회 의령지회가 도로공사 등에 “공사 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건설사에 요구하고 군에 실태 파악과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이 없다”며 이 같은 지적에 별다른 대응이 없으니 현장의 불법행위는 더욱 활개 치고 있다면 개탄할 일이다.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이 건설기계 사업자협의회 측 주장을 우선 검토한 뒤 후속 대응 절차를 정할 방침이라는 것은 미온적인 처리다.

중개업자가 건설업자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비록 폭력이 없었다 해도 범죄와 같을 수 있다. 건설업자들은 즉각적인 실태조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의령군에 요구했으나 군은 행정적 권한이 없어 도로공사에 통보했다. 도로공사의 빠른 대처가 시급하다. 영세 업자들을 상대로 한 금품 갈취를 방관했는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명천지에 아직도 공사현장에서 불법수수료 갈취가 존재한다면 정의사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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