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공회전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 조사 특위
3개월째 공회전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 조사 특위
  • 이은수
  • 승인 2022.03.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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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중앙부처 답변 원론적
창원시 “사업과정 논란 멈춰야”
마산해양신도시 공모과정에서의 법 위반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3개월간 공전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관련 법 적용에 있어 중앙부처의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의혹 해소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2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등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달 초 경남도를 경유해 관계 부처에 질의했다.

시는 논란이 된 ‘공무원 3명의 선정심의위 참여’와 관련,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복합적·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모를 진행했는데, 선정심의위 구성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게 돼 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24조는 ‘시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를 구성해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2호), ‘그 밖에 선정심의위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 기준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것’(3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4차 공모 탈락업체 측은 “공모지침서에는 심의위 위원에 공무원이 참여한다는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해당 공무원들은 심의 때 유독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반발해왔다.

특위 일부 위원들도 시가 도시개발법 하나만 보고 사업을 진행한 건 맞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이에 시의회는 어떤 법을 적용해 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다.

그러나 최근 두 부처가 보내온 답변 공문은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유권해석을 놓고도 집행부와 국민의힘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심의위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는 것이나, 선정심의위 구성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지방계약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상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행안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한 ‘미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자 시행사 공모’와 관련한 사항은 행안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번 중앙부처 회신내용을 두고 “해양신도시 공모과정 정당성에 대해 5차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에서 각 창원지법과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 선정심의 과정은 관계법령 및 공모지침서에 의거 평가한 것으로 위법함이 없다고 판결된 바 있고, 법제처 유사 유권사례를 봐도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청구에 대한 창원지법 제1심재판부의 기각결정에 대해, 부산고법서도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이 내려진바 있다”고 했다.

시는 “특위가 요청한 이번 중앙부처 질의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선정심의위 구성 및 평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는 것으로 지방계약법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는 쪽으로 회신돼 왔다”며 “더 이상 사업과정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은 멈추고 시민을 위한 해양신도시 발전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차 열린 특위에서도 이런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5차 공모과정과 관련한 공무원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이에따라 오는 5월 19일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정한 특위가 법원의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마산해양신도시 인공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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