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내 1회용품 제한 재개…혼란 계속
카페·식당 내 1회용품 제한 재개…혼란 계속
  • 백지영
  • 승인 2022.04.05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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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팽팽 속 강경 환경부 ‘한발 물러나’
과태료 처분 유예…일관성·실효성 의문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내부에서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4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야권과 일부 자영업자 등의 반발에 시행 직전 ‘과태료 대신 계도’에 나서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명목상 금지’인 셈으로, 현장에서는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둘러싸고 혼란의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한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을 이달부터 다시 금지했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했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가했다.

환경부는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고시 개정에 나섰다. 실제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이 처리한 1회용품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비닐류 9%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규제 재개를 앞두고 자영업자를 필두로 한 반대 측과 환경운동가 등으로 대표되는 찬성 측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반대 측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위생 문제로 1회용컵을 원하는 손님과 업체의 갈등, 다회용기 세척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찬성 측은 일반 식당에서 이미 다회용 밥·국그릇, 수저 등을 사용 중인 점을 강조하며 시행 초기엔 불편할 수 있지만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 변화라고 맞대응해왔다.

 

 


환경부는 시행 직전까지 제도의 필요성을 강경하게 강조해왔지만, 시행일 이틀 전 지도·안내 중심으로 계도하겠다며 완화된 입장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실제 단속에 나설 각 지자체에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전국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유예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 발표에는 기존 자영업자 반발과 함께 지난달 28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힌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내 한 지자체 1회용품 관련 업무 담당자는 “강경했던 환경부가 갑자기 계도 위주 행정 지도 협조 요청을 해왔다”며 “지자체가 이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제도 취지가 처벌보다는 사용 억제에 있다 보니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부터 1회용품 제공이 금지되는 곳은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 등 식품접객업소다. 포장 손님에게는 기존처럼 제공이 가능하다. 사용 금지 1회용품은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품 제외) △수저·포크·칼(합성수지 재질 한정) △비닐 식탁보(생분해성 수지 제품 제외) 등이다. 1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5~200만원) 부과 대상이지만, ‘계도’ 우선 방침에 따라 언제부터 실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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