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2022년 제3차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대상 모집
경남중기청, 2022년 제3차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대상 모집
  • 이은수
  • 승인 2022.04.1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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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정비, 주차환경개선 등 지원
모바일 온누리 가맹률,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 선정 우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2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차 공고를 통해 ‘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대상을 모집한 바 있으며, 경남지역은 창원 봉곡민속체험시장, 진주자유시장 등을 포함하여 총 31개 시장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3차 공고에서 모집하는 세부사업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조성, 사전컨설팅) 등이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내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과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별점포당 총 사업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둘째,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개별점포 내 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셋째, 주차환경개선사업(조성)은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거나 증축할 경우 국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비의 60%를 국비로 지원한다.

넷째,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사업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한다.

사업을 신청한 시장 중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이 영업점포의 50%이상인 곳,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이상인 곳, 전체 영업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이상인 곳 등은 전 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장은 이달 22일까지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사업별 세부내용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경남중기청 최열수 청장은 “최근 정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전통시장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이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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