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 창원지검장 “검수완박, 국민 피해 불보듯”
노정연 창원지검장 “검수완박, 국민 피해 불보듯”
  • 이은수
  • 승인 2022.04.21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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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열고 반대입장 밝혀...“억울한 사법 피해자 양산될 것”
노정연(55·사법연수원 25기) 창원지검장은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노정연 검사장은 이날 창원지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표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10번이건 100번이건 낼 수 있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해 1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며 실무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사건 수사나 처리가 상당히 지연돼 신속한 권리구제를 원하는 국민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형사사법 체계 혼란과 함께 국민이 떠안게 될 피해가 명백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 검사장은 “수사를 검사가 직접 할 수 없다면 제삼자가 공부해 만든 자료만 보고 시험을 치르라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수사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진다면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 위반, 인권 보호 책무 공백, 중대범죄 수사 공백, 국민 수사기관 선택권 박탈 등을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수사의 최종 지향점은 기소라는 점에서 기소는 시험에, 수사는 공부에 비유할 수 있다”며 “공부는 다른 사람이 할 테니 시험만 치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70여 년간 시행해온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입법이 갑작스레 이루어질 경우 일선에서 발생할 혼란은 매우 클 것”이라며 “검·경의 업무 혼란과 공백이 초래되고 일반 국민의 권리구제는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관할 내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 1548건 중 3개월 이내에 이행된 것은 62.72%(901건)이었다. 지난해 1분기에 보완 수사 요구한 사건 928건 중 1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은 것은 9.6%(90건)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재수사 요청 195건 중 3개월 내 이행된 것은 51.79%(101건)이었으며 무고 인지는 재작년 21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57% 감소했다. 이중 경찰이 인지해 송치한 무고 사건은 2건에 불과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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