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20% 대면교육 마쳐
올해 경남지역에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의령으로 나타났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교육이다. 대면,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오는 9월 말까지 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이하 의령 농관원)에 따르면 의령군 관내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증진 의무교육을 추진한 결과 4월 현재 1150명, 비율로는 전년도 기준 직불신청 농업인의 20%가 대면교육을 마쳤다.
이는 4월 현재 경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이수율이다.
의령 농관원은 고령 농업인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지난해 11월부터 읍면별 각종 회의, 간담회, 교육 등 행사 시 공익직불증진 의무교육 과목을 개설하는 방안을 의령군, 농협과 함께 협력해 추진해 왔다.
올해 1~3월에는 각 읍면별 이장 협의회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30차례 출강하여 450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농협대의원대회와 신규조합원, 주산지 영농지도교육 등과 연계하여 700명을 교육하였다.
박성규 의령 농관원 소장은 “본격적인 농번기 시기여서 교육에 애로가 있지만 앞으로 인터넷, 모바일 및 고령농 자동전화 교육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대면교육 출강 요청 시 적극적인 강사 지원으로 미수강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교육이다. 대면,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오는 9월 말까지 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이하 의령 농관원)에 따르면 의령군 관내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증진 의무교육을 추진한 결과 4월 현재 1150명, 비율로는 전년도 기준 직불신청 농업인의 20%가 대면교육을 마쳤다.
이는 4월 현재 경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이수율이다.
올해 1~3월에는 각 읍면별 이장 협의회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30차례 출강하여 450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농협대의원대회와 신규조합원, 주산지 영농지도교육 등과 연계하여 700명을 교육하였다.
박성규 의령 농관원 소장은 “본격적인 농번기 시기여서 교육에 애로가 있지만 앞으로 인터넷, 모바일 및 고령농 자동전화 교육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대면교육 출강 요청 시 적극적인 강사 지원으로 미수강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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