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판사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B(27)씨에게 징역 6개월과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벌금 5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2020년 8~10월 서울과 인천 모텔 등지에서 자신이나 남에게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 김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
이들은 2020년 8~10월 서울과 인천 모텔 등지에서 자신이나 남에게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 김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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