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항 신항(진널)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삼천포항 신항(진널)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 김순철
  • 승인 2022.04.28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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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포드 설치구역 낚시꾼 추락방지·사고 예방
6월부터 시행…무단출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경남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천포항 신항(진널)방파제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삼천포항 신항(진널)방파제는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통제시설물을 설치해 안내하고 있음에도 일부 낚시꾼들이 추락 위험이 큰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는 낚시꾼이 실족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남도는 항만법에 따라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삼천포항 신항(진널)방파제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삼천포항 신항(진널)방파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통제구역 지정 안내표지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공고 및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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