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미신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자 중 1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인과 임대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로 의제 처리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 부여의 효과가 있다.
시 관계자는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없는 재계약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신고 제외 된다”며 “주택임대차 미신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미신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로 의제 처리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 부여의 효과가 있다.
시 관계자는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없는 재계약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신고 제외 된다”며 “주택임대차 미신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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