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5% 감면… 6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진주시는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75%까지 감면해 준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5% 초과해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7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신청 기간은 9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문서24 누리집(https://open.gdoc.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변경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사본,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인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감면 적용되지 않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 이후 신청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환급 가능하다.
지난해 상생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게 8억3000만 원의 임대료가 인하됐으며, 임대인에게는 6700만 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누리집(https://www.jinju.go.kr) 검색창에 ‘소상공인 임대료’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5% 초과해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7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신청 기간은 9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문서24 누리집(https://open.gdoc.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변경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사본,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인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감면 적용되지 않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 이후 신청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환급 가능하다.
지난해 상생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게 8억3000만 원의 임대료가 인하됐으며, 임대인에게는 6700만 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누리집(https://www.jinju.go.kr) 검색창에 ‘소상공인 임대료’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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