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선거 격리자 투표시간 완전 분리
부산시, 지방선거 격리자 투표시간 완전 분리
  • 손인준
  • 승인 2022.05.26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6월 1일 연장된 투표시간에 별도 투표
부산시는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과 선거일인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격리자 등은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되며, 28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일반선거인 투표(27~28일 및 6월1일 오전 6시~오후6시)가 마감된 이후부터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일반선거인 투표시간과 완전히 분리했고, 사전투표 시 격리자 등도 본인확인기를 이용한 지문 입력 등 통상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격리자 등의 외출 허용도 오후 6시 20분부터 진행돼 지난 19대 대선과 같은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직접 투표할 수 있었던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를 희망하는 격리자 등이 모두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해 마지막에 도착한 격리자 등은 장시간 대기로 혼란을 빚은 바 있다.

별도의 투표 참여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격리자 등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외출허용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고 일반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하면 된다.

다만, 투표소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방역택시는 이용 당일 낮12시까지 예약(토마토택시, 010-5710-1982)하면 일반택시 요금으로 자택과 투표소를 왕복할 수 있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 등은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관리와 선거사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