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소형조합 특별지원대출사업’ 순항
신협중앙회 ‘소형조합 특별지원대출사업’ 순항
  • 하승우
  • 승인 2022.05.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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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900억 이하 소형조합 대상
저리 자금 지원 통해 부담 경감
신협중앙회의 ‘특별지원대출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의 특별지원대출은 자산 규모 1900억 원 미만의 소형조합이 점포를 확보하는데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도록 중앙회가 30억 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별지원대출 대상조합은 점포의 신축,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이 필요한 소형조합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900억 원 미만이 소형조합으로 분류된다. 신협은 향후 더 많은 회원조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산 규모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10여 곳의 소형조합이 지점설치와 이전 등을 목적으로 특별지원대출을 신청해 검토 및 승인을 진행 중이며, 점차 더 많은 조합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은행의 점포 수 감소 현상은 인구밀집도가 낮은 소형도시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포함한 지역 거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라며 “특별지원대출을 통해 농소형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키워, 사람 간에 따뜻한 소통이 있는 신협에 더 많은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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