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재산세 특례 적용
진주시,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재산세 특례 적용
  • 박철홍
  • 승인 2022.05.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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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표준세율을 0.1~0.4%에서 0.05%p씩 인하한 0.05~0.35%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수 산정 시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인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중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특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외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하거나 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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