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지붕공사 추락사 증가…집중 감독
서부경남 지붕공사 추락사 증가…집중 감독
  • 백지영
  • 승인 2022.06.09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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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1건…올해 이미 2건
고용노동부 , 7~9월 불시 점검
지난달 10일 오전 9시 10분께 거창군 남하면 한 축사 보수 공사 현장에서 지붕을 수리하던 60대 노동자가 4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앞서 4월 23일 오전 8시 20분께는 함양군 휴천면 한 공장에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던 50대 노동자가 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지난 3년간 1건에 그쳤던 서부경남 지붕공사 추락 사망 사고가 올 상반기 들어 보름여 차이를 두고 2건 연달아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감독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7월부터 9월까지 지붕공사 작업 불시 감독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서부경남 지붕 공사 사망자가 1명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4월 이후 축사 지붕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미 사망자가 2명을 기록한 데 따른 조치다.

사망한 두 노동자는 모두 공사 금액이 1억원 미만의 지붕 공사에 투입됐다가, 지붕 위 이동 과정에서 채광창을 밟고 추락했다.

올해 1~5월 진주지청 관할 8개 시·군에서 발생한 건설업종 사고성 사망자 수는 2명으로, 이들 모두 지붕 공사 현장에서 변을 당했다.

지붕 공사 사망사고는 주로 지붕 위에서 넘어져 밖으로 떨어지거나, 강도가 약한 채광창 등을 밟고 추락하여 발생한다.

지청은 이번 감독에서 지붕 위 작업 시 △지붕 가장자리 안전 난간 설치(불가 시 추락 방호망 혹은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슬레이트 위 폭 30㎝ 이상 발판 설치 △채광창에 견고한 덮개 설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법 위반 사업장은 행정·사법 처리, 작업 중지 등 엄정 조치와 더불어 위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그간 축사 등 지붕 공사는 공사 기간이 짧고, 현장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도·점검 등을 통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대부분 소규모로 진행돼 현장에 관리 감독자가 없거나, 안전 교육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진주지청은 감독에 앞서 6월 한 달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붕공사 업체,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주요 사고 사례와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점검표 안내·배포한다. 이와 함께 안전 교육으로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독려에 나선다.

또한 지붕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채광창 안전 덮개 지원 사업’ 홍보를 강화한다. 50인 미만 건설업체는 안전 덮개 구입 시, 해당 사업에 신청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구입 비용의 70%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수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은 “지붕공사 현장은 강도가 약한 지붕재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위험으로 언제든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 조치 준수를 당부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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