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허가과는 28일 특이민원 발생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허가 상담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을 연출해 비상대응반의 역할에 따라 모의훈련이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앞서 밀양시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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