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운 합천문화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사 강영선)은 6일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세운 합천문화원장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차 문화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2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화원장으로서 도덕성을 갖추지를 못했다. 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합천문화원 이사회는 지난 2020년 7월 차세운 문화원장을 징계위에 회부해 △원장 개인 일탈로 경남문화원연합회에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점 △업무추진비 무단인상 및 착복(540만원) △회원 포상시 원장 독단 선정 △향토사 연구소 부당 폐쇄 △직원 동의 없는 사무실 내 CCTV 설치 등의 이유로 회원에서 제명시켰다.
김상홍기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사 강영선)은 6일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세운 합천문화원장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차 문화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2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화원장으로서 도덕성을 갖추지를 못했다. 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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