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 정지"
법원 "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 정지"
  • 이은수
  • 승인 2022.07.07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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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손 들어줘..."시 해지 사유 받아들이기 어려워"
홍남표 시장, 창원SM타운 사업 정상화 방안 검토
창원시가 지난 3월 결정한 창원SM타운(문화복합타운, 이하 타운) 사업 실시협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시행사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그간 미뤄져 왔던 기부채납과 함께 정상화 방안이 도출될지 홍남표 시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한류 거점을 목표로 한 대형 타운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홍 시장의 문화정책이 시험대에 선 것.

창원지법 제21민사부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창원아티움씨티가 지난 4월 창원시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6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실시협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창원시가 실시협약 해지 통보의 근거로 제시한 해지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운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을 하지 않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시행사는 타운에 숙박시설, 홀로그램 공연장, 컨벤션 시설, 판매점 입점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 및 구비했으나, 시는 세부계획안에 따른 설치시설 중 SM뮤지컬, SM플레이그라운드 등이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장비 등 시설완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준공확인 신청 및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살펴봤다.

재판부는 “협약상 시행사가 갖춰야 할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다”며 “시설 범위는 타운을 실제 운영하게 될 운영법인이 마련할 세부운영계획 등에 따라 특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변경한 협약으로 타운 운영권을 시가 전속적으로 갖게 된 이상 그 세부계획을 마련할 권한·책임을 갖는 최종 주체는 창원시일 수밖에 없고, 세부운영계획 확정 지연에는 시 또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며, 타운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을 완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했다.

시행사가 타운 건물에 대해 준공확인 신청과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창원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시행사가 타운 신축 이후 창원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데다 창원시에 기부채납을 신청한 적이 있다는 등 이유에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창원시는 이번 사건 결정문을 분석하며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실시협약 해지는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일로 새롭게 출범한 홍남표호(號)는 협약 해지 외 다른 정상화 방안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부채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창원시 한 인사는 “접촉사고가 났다고 해서 분쟁 해결까지 차를 도로에 그대로 세워둬야 하느냐”며 “타운이 전임 시장시절 공회전하고, 또다시 소송에 휘말려 수년을 허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문화향유권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과 꿈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기부채납을 받고 하루빨리 정상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타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이 정해지만 공식 브리핑을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문화복합타운.
창원문화복합타운 공연 시설.
창원문화복합타운 홀로그램 공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위치한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전경. 2020년 완공됐으나 창원시와 SM엔터 측의 갈등으로 개관이 미뤄지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위치한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전경. 2020년 완공됐으나 창원시와 SM엔터 측의 갈등으로 개관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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