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3393건에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42억 1900만원의 세액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재산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인하하면서 세부담이 완화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과세기준일 기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도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전국 은행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구인모 군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실천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재산세는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소중하게 쓰이는 중요한 자체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재산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인하하면서 세부담이 완화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과세기준일 기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도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전국 은행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구인모 군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실천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재산세는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소중하게 쓰이는 중요한 자체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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