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체납하면 가상자산도 압류”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하면 가상자산도 압류”
  • 김순철
  • 승인 2022.07.13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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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오늘부터 체납통행료 징수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차동민)는 고속도로 통행료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14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된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액 또는 상습적인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건에 대해 통행료를 지불할 때까지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지시키는 점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만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가상자산 압류와 동시에 체납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체납통행료를 납부할 경우 압류는 즉시 해제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해 체납통행료 지불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월 시범운영을 통해 고액 체납자 24명의 가상자산 5100만원을 압류했고, 이들로부터 체납통행료 2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들 중에는 1년 3개월간 406회에 걸쳐 900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운전자도 있었으며, 11명은 가상자산 압류 즉시 미납통행료를 바로 납부하기도 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세금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에 착안한 것으로, 체납자 가상자산 조회를 위해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현재는 가상자산을 압류만 하고 있지만 상습적인 고액 체납의 경우, 체납자 보유자산을 매각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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