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
고성군,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
  • 이웅재
  • 승인 2022.07.1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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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고성초, 대성초 정문 앞 도로 단속
고성군이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고성초, 대성초)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운영한다.

단속구간은 고성초교 정문 앞 도로(특수교육지원센터 진입도로 입구~서외오거리, 약 270m)와 대성초교 정문 앞 도로(도레미음악학원~보리밥식당, 약 100m)이며, 해당 구간에 5분 이상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주말, 공휴일 제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7월 행정예고 및 주민홍보 활동을 거쳐 8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대석 도시교통과장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며, “군민들께서는 학교 주변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를 준수해 달라”도 당부했다.

이웅재기자

 
고성군이 고성·대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오는 8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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