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후유증 최소화 숙제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후유증 최소화 숙제로
  • 배창일
  • 승인 2022.07.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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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부제소 문제 미결로 남아
공정지연 등 직·간접 영향 불가피
원청 중심의 노사관계 개선 지적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장기 파업이 51일 만에 종료됐지만, 노사갈등 사안에 대한 합의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 최소화가 숙제로 남았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22일 임금 4.5% 인상을 포함해 설과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 원과 여름휴가비 40만 원 지급 등의 안건에 합의했다.

하청노조의 파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30% 넘게 삭감된 임금을 원상 회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올해 임금 인상율을 두고선 하청노조 측이 큰 폭으로 요구를 낮춰 결국 사측의 안(4.5%)에 합의했다. 이외에도 기존 요구안인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등도 모두 관철되지 못했다.

가장 걸림돌이었던 손해배상 부제소 또한 미결로 남았다. 노조 지도부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 면책 여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의 불씨를 남긴 셈이다.

폐업 사업장에 근무했던 조합원 고용 승계도 완전히 보장받진 못했다. 노사는 노조가 요구했던 직고용 형태가 아닌 내용적 측면에서 고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고용 승계를 약속한 수준에 그쳤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피해도 막대하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7월 근무일수 마지막일인 이날 기준 파업 관련 전체 피해액만 8165억원에 달했다. 매출 차질 6468억 원, 고정비 지출 1426억원, 지체보상금 11척 271억원 등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추후 공정을 통해 만회할 경우에도 공정 지연과 물류 혼잡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수금, 인도대금 지연에 따른 유동성 악화 또한 발생됐다는 설명이다.

대외적으로는 선박 납기를 철저히 준수해 온 국내 조선산업 신뢰도가 이번 파업사태로 하락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나라 조선소는 선박을 납기일 안에 완벽하게 건조해 해외 발주사에 넘겨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후발주자 중국 조선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우리나라 조선소만이 가진 경쟁력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점거한 곳은 세계 최대 독이라 불리는 1도크다. 탱커, 가스선, 컨테이너 등 초대형 상선 4척을 한꺼번에 건조하는 대우조선 핵심 생산시설로, 도크를 차질 없이 비워야 후속 선박 건조 공정을 제때 맞출 수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1도크 점거로 이곳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은 물론, 건조 예정이던 후속 선박까지 공정이 7주가량 멈추면서 선박 인도 지연이 현실화했다. 일반적인 선박 계약에는 조선소 측 귀책사유로 인도 지연이 발생하면 조선소가 발주사에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

늦어진 선박 건조를 정상화하려면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 이뤄진 조선산업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현장 기술자들이 대거 야드를 떠났고, 임금이 크게 줄어 작업 현장이 열악한 조선소 근무자를 구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여기에 주52시간제 적용으로 평일 잔업, 주말 특근이 어려워진 점도 공기 맞추기를 힘들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청 중심 조선산업 노사관계를 일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조선 호황기 직영 대신 하청 노동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하청은 인건비 절감, 일감 축소 때 고용 탄력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다. 해양플랜트 분야의 경우 하청이 제작공정 90% 이상을 맡기까지 했다. 대우조선만 해도 현재 옥포조선소 직원 2만 명 중 직영은 9700여 명, 사내하청은 1만 1000명에 달한다.

2020년 하반기부터 수주 호황을 맞이한 조선업은 전 세계 수주량 1위를 탈환했지만 저임금 탓에 이미 인력난은 가중된 실정이다. 원청은 하청과 재하청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넘기는데, 원하청 관계가 구조적 문제에 갇혀 실질적 교섭, 임금 격차 등에서 고질적인 문제를 떠안고 있는 상태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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