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올해도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을 연장 시행한다.
시는 장기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에게 8월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받은 업종이거나 여행사업, 전세버스운송업, 공연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된 112개 업종 사업자로서 개인 및 법인이다. 다만,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기간 내 감면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동의안에 준해 감면 처리하고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할 방침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시는 장기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에게 8월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받은 업종이거나 여행사업, 전세버스운송업, 공연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된 112개 업종 사업자로서 개인 및 법인이다. 다만,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기간 내 감면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동의안에 준해 감면 처리하고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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